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의 한 종류로서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달리
권리행사시 발행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교환사채권자는 교환사채 발행시
특정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나타나고,
교환 청구에 대비하여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증권예탁원에 일정기간 예치하여야 하므로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또는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교환권이 행사되면 증권예탁원은 교환사채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교환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환사채권자에게 교부하는데,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