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사채로서 발행되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으로 전환할때는 현시가로 전환이 된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해서 주식을 받으면 그 사채는 없어진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잠재적인 주식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회사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하며,
투자자에게는 수익성과 기업에의 참가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부여함으로써
투자 유인(誘引)을 제공한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돼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해 발행되므로
관련 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한편 최근 후 순위 전환사채의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후순위 전환사채란 채권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변제순위에 있어 일반사채보다는 뒤지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으로
채권 매입자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사는
발행 당시 확정된 만기수익률을 보장한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면
자금공급이 보다 증가될 것이다.
즉, 주가상승으로 주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
회사로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자기자본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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