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08, 2006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시키는 주식대체증서.
자국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수송·법률·제도·거래관행· 언어·통화·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한 유통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原株)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를 말한다.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부예탁은행 같은 주식 보관기관과 예탁기관이
있어야 하며, 이같은 조건이 성립될 경우 보관기관은 주식을 보관하고,
예탁기관은 보관 주식을 근거로 그 금액만큼의 예탁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주식 발행회사는 예탁은행과 예탁계약을 맺고,
주주의 권리를 예탁증서 보유자에게 부여하는데,
예탁증서에는 예탁은행과 예탁증서 보유자 간의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예탁증서 보유자가 자유롭게 예탁증서 권면(券面:유가증권의 금액 따위가 적혀 있는 앞면)과
원주식을 교환할 수 있다.
또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에 예탁은행을 명의인으로 내세워 단일주주로 기재하고,
예탁은행은 예탁증서 보유자에게 관련 통지 및 배당금 지불 등의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미국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ADR, 유럽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EDR,
런던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LDR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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