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23, 2006

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진다

해지 신청,완료 여부 실시간 통보 등 대폭 개선

해지 희망 5일전 신청→3일전 신청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앞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해지가 한층 수월해진다.
초고속 인터넷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사업자는 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가입자에게 실시간 통보해야 하며
해지가 완료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해지 신청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냈는데 사업자가 못 받았다고 하거나
신청이 접수된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사용료가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지 희망일 5~1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으로 앞당겨 전체 해지기간도 짧아졌다.
지금까지는 해지 신청 후 해지가 완료 되기까지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걸리기도 해 불만이 다수 제기됐었다.
모뎀 수거가 안되더라도 우선 해지한 뒤 모뎀을 나중에 수거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모뎀 반납 이후에 해지를 완료해주던 관행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이용자가 원활하게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상 해지접수 창구와 회선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지업무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가 안돼
해지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87.5%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을 상대로
이처럼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개별약정(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혜택제공,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와는 별도로 해
당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약정 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텔레마케팅을 통해 전화상으로 이뤄지는 계약시에도
가입자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6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하고 현재 시행중이다.앞서 통신위는 5월 초고속인터넷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사업자들을 상대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통신위는 20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을 예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0) 등에게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서비스 가입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제안해 가입을 유인하는 경우
개별약정 불이행 관련 분쟁에 대비,
사업자에게 개별약정의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토록 요청하고
1년 이상 장기약정 요금할인 계약을 할때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규모를 반드시 체크한 후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해지신청을 간소화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해지 관련 민원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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